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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최운열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 분석절차 거쳐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5-24 1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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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최운열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 분석절차 거쳐야"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규제환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규제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OECD는 2007년 한국의 의원입법 과정에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근본적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회는 10년이 지나도록 의원입법을 통한 불량규제 양산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OECD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손쉽게 만들어진 불량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전체 법률안의 90%에 이르는 의원입법의 규제품질 관리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부와 달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전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여겨졌다.

OECD는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거나 일몰제 자동적용,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기구 설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규제영향평가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규제입법안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품질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 전문 인력과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개혁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새 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 등을 제외하고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추진하고 기존 규제환경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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