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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보수에 정부 예산 지원하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5-1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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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사업에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보수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보수에 정부 예산 지원하나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도읍 의원 블로그>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에 매년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임대주택법은 국가가 노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기능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2009년 제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입주 15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설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원규모를 줄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15:85비율로 사업비를 충당했는데 지난해는 50:50비율로 사업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2017년부터 시설개선사업 관련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통보했으나 시설개선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보다 60억 원가량 줄어든 25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법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원비율이나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에 매년 시설개선비용의 100분의85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화재와 시설물파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작은 시설물파손만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줄 경우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보수에 정부 예산 지원하나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하면서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2011년 729억 원에서 2016년 1207억 원으로 5년 사이 60% 넘게 늘었다.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손실도 매년 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운영해 2013년 7057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2015년 손실규모는 9713억 원까지 커졌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대다수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한 지 15년이 넘어 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으로는 수선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구 임대주택은 건설재원의 85%가 국가재정으로 지원된 국가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예산 1038억 원에 국고 4869억 원을 지원받아 6천억 원 가량을 시설개선사업에 투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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