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게이트 비선진료의 핵심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열린 김영재 원장 등 3명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남편인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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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원장(왼쪽)과 박채윤씨. |
재판부는 김 원장과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해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두사람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는 24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최순실씨와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무료 성형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