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블록딜은 증권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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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 직원들이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으로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받았다.
SK증권 직원은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7월1일까지 시간외 대량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을 놓고 대량매매 거래 전에 13억3800만 원 어치(9만5828주) 주식을 공매도해 49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