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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의 '리콜 요구'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26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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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현대차의 '리콜 요구'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까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내부고발로 드러난 결함과 관련해 리콜을 요구했지만 현대차의 반발에 직면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현대차 봐주기를 하고 있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26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청문회를 거친 뒤 강제리콜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콜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약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차량 결함과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연 결과 LF쏘나타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등 이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회를 열고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한번 더 현대차 입장을 듣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강제리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는 했으나 결함 논란을 두고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국토부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 국토부까지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2014년 불거진 GM 리콜 사태가 대표적이다. GM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10년 동안 1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리콜하자 미국 하원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메리 바라 GM CEO는 물론 데이비드 프리드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은폐의혹을 해명해야 했다. 도로교통국은 GM과 함께 검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이미 국토부와 현대차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그동안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가 우려된다”며 “향후 청문은 밀실·비공개로 진행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현대차 리콜 은폐·축소 의혹과 국토부 봐주기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면서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3일에도 “국토부의 현대차 봐주기 의혹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대차와 함께 국토부에도 비판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만 청문회가 반드시 리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 파노라마 썬루프가 파손위험이 있다며 국산차와 외제차 12개 브랜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국토부 주장대로 파노라마 썬루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리콜 규모는 사상최대 규모인 6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국토부의 파노라마 썬루프 안전성 실험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국제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3년 넘게 리콜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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