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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NHN엔터 '한게임포커' 중단위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9-25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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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가 주력사업인 ‘한게임포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게임포커의 등급분류 취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한게임포커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진, NHN엔터 '한게임포커' 중단위기  
▲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2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한게임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한게임포커는 국내 웹보드게임시장 매출1위에 올라있는 게임이다. 199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5년 동안 누적이용자 수 1천만 명을 기록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 2653억 원 가운데 900억 원 가량이 한게임포커에서 나온다.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1년 매출의 약 30%를 날릴 수 있다.

게임위는 한게임포커가 도입한 ‘땡값’ 시스템 때문에 등급분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지난 2월 시행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게임 1판 당 게임머니 3만 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게임포커는 어려운 패가 나왔을 경우 제한된 3만 원 외에도 돈을 더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6월 땡값 시스템이 시행령을 어겼다고 판단해 관할기관인 성남시에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성남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자 수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뒤 법원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게임포커는 현재까지 땡값 시스템을 유지한 채 서비스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하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게임위는 법원의 판단과 별도로 행정기관으로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게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땡값 시스템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기업이 시정할 때까지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똑같이 시정을 요구한 다른 기업들은 조처를 취했으나 NHN엔터테인먼트만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한게임포커 등급분류를 취소하면 NHN엔터테인먼트는 1주일 내로 소명할 수 있다. 게임위가 소명내용을 검토한 뒤에도 취소결정을 유지하면 NHN엔터테인먼트는 한게임포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한게임포커의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되면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게임포커 등급분류 취소 안건에 대해 게임위의 심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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