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 회장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될 경우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특허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신동빈 유죄받으면 월드타워점 면세점특허 박탈"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호텔롯데)을 출연했고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대한 뒤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을 경우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롯데 매출에서 면세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가 넘는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소공동점에 이어 롯데면세점에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다 매출성장률이 가장 높다. 월드타워점은 특허가 만료돼 지난해 6월에 문을 닫았다가 193일 만인 지난 1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