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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07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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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7일 오전 2시40분경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했다.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방침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드렸다”며 “고생 많았습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9시55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40분 동안 조서를 검토해 조사를 마치는데 모두 16시간45분이 걸렸다.

이번 조사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가 맡았다. 그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병우 전담팀을 이끌어 왔다.

이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방조(직무유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8가지 혐의 외에 2∼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내용,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와 특검이 넘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7일 저녁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진술과 증거 등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영장청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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