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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30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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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 통과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등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8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안 사드 관련 결의안을 통합해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법도 통과됐다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면서 5조 원 이상 기업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다시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제도를 손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5년 이내 사업조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은 줄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난다.

이 밖에 국제석유거래와 석유제품 규제를 완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주가조작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시도한 대통령인수위법은 합의가 불발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19대 대통령이 45일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위헌 문제가 제기돼 입법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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