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단축, 3월 국회 처리 가물가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7 17:50: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전히 쟁점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 3월 국회서 끝내 무산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4시간 이상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단축, 3월 국회 처리 가물가물  
▲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
국회 환노위는 이미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완화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과 특례조항 삽입은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환노위는 23일도 소위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4일에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 4당 간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3월 임시국회도 이번주면 끝나고 4월부터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되면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펼쳐진다.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치권이 쟁점법안 논의에 쏟을 여력이 없다.

일각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4당 임시국회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때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대선과 새정부 수립이라는 중대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논의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8일과 30일 열린다. 그 전까지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 간다.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다 해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장벽을 또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모두 거쳐가는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의 발목을 잡은 '걸림돌'이 됐다.

특히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상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재계의 방어논리를 펴면서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김 의원이 근로시간 단축법안 역시 재계와 같은 쪽에 서서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중소기업계 거센 반발, “수용 불가”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축안은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상한 52시간 단축, 3월 국회 처리 가물가물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3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100~299명, 50~99명, 20~49명, 20명 미만의 4단계로 세분화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전체 사업장의 99.5%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급격한 단축으로 인력부족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더해질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이 12조3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70%인 8조6천억 원이 중소기업에 몰려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는 노사합의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특별연장근로를 합하면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공장이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업종이나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은 특별연장근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된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해고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가 성급하게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기업현실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선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