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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은 왜 금융당국과 정면대결을 택했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9-17 2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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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은 왜 금융당국과 정면대결을 택했나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이 결국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 제재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검토하는 등 맞대응할 채비를 하고 있다.

KB금융 이사회가 17일 임 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해 가처분신청은 의미를 잃게 됐다. 하지만 임 회장은 해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 임영록이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유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금융위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리스크를 방치하고 국민은행 인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임 회장은 정면으로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쪽을 선택했다.

임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후 자진사퇴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인사는 임 회장이 “(금융위 결정 전후로) 친분이 있는 전현직 금융관료와 경찰간부 등이 내게 물러나라고 하더라”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진사퇴 압박이 강해지자 임 회장은 법적 대응을 통한 정면돌파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이후 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임 회장은 이 상황에서 자진사퇴할 경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KB금융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게 떠날 길을 열어주지 않고 지나치게 몰아붙였다”며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 이처럼 어려운 버티기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려 결국 배수의 진을 치며 정면승부로 나서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임영록은 왜 금융당국과 정면대결을 택했나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 금융당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임영록에 맞서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에 맞서기 위한 법적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7일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으로 법무팀을 만들어 임 회장의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동으로 임 회장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와 실무진으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놓고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임 회장의 경우 사안이 급박하지 않고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신청 승인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가처분신청은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처리된다.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법적 다툼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승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무리하게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신 금융위원장과 최 금감원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의미를 잃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 회장이 해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미 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금융당국과 갈등은 쉽게 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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