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공소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영재 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원장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놓고도 다 자백하는 입장”이라며 “자백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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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원장(왼쪽)과 박채윤씨. |
김상만 전 자문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최순실씨와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박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채윤씨 변호인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에 김 원장과 김 전 자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고 그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과제로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첫 재판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으나 변호인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놓고 인정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맥없이 끝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