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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부동산 P2P대출 위험 경고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3-15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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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P2P대출시장을 놓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위험을 경고했다.

건축자금대출은 준공 뒤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담보대출은 후순위채권이 대부분인 만큼 담보대출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부동산 P2P대출 위험 경고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부동산 P2P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대출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 P2P대출의 확대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P2P대출 잔액은 1월 기준으로 2214억 원으로 지난해 9월 1216억 원보다 82% 늘어났다.

부동산 P2P대출은 1월 전체 P2P 시장에서 66%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58.3%였다.

부동산 P2P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건축자금대출(PF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자금대출 잔액은 1월 말 1708억 원이었고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505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부동산 P2P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2P대출상품은 결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P2P업체가 부동산 P2P대출상품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다고 홍보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담보대상과 채권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위는 P2P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은 대부분 후순위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차입자가 은행 등을 통해 선순위대출을 한 뒤 추가적으로 P2P업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건축자금대출의 경우 건축물 준공 뒤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위험도 경고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P2P업체가 부동산P2P대출이 단기대출이라는 점을 들어 위험도가 낮다고 광고하는 것을 놓고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채무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1년 안에도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협회는 1월 말 기준으로 40개의 P2P업체 가운데 7개 업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평균 부실률은 0.20%다.

업체별로 보면 빌리가 부실률 2.24%로 가장 높았다. 펀다 1.79%, 팝펀딩 1.19%, 8퍼센트 1.12%, 렌딧 1.1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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