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6일부터 3일 동안 GS·CJ·현대·롯데 등 TV홈쇼핑 4개 회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TV홈쇼핑 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가 예상된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 TV홈쇼핑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TV홈쇼핑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TV홈쇼핑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TV홈쇼핑회사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TV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