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와 K스포츠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14일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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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2월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데 이어 실질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14일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를 추진할지 확정한 뒤 이에 따라 실무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 뒤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할 것" 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재단의 재산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설립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재단 해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했는데 미르와 K스포츠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했거나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