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담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추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런 견해를 내보이는 이유로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진다고 바라봤다.
추 지사는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자문적 지휘를 한다"며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며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이듬해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놓고 그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건 초기부터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추 기사는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걔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 대표가 국민에게 여러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으므로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
추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이런 견해를 내보이는 이유로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진다고 바라봤다.
추 지사는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자문적 지휘를 한다"며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며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이듬해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놓고 그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건 초기부터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추 기사는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걔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 대표가 국민에게 여러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으므로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