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사건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는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종합특검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받거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소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