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에 전기차 '모델3'를 인도하기 하루 전에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짱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당장 타던 차를 팔고 렌트카를 이용하며 차량 인도를 기다려온 소비자부터 이미 인도받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까지 마친 소비자까지, 테슬라코리아의 갑작스러운 인도 무기한 연기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오락가락 배짱 장사에 소비자 분노, '모델3' 하루 전 인도 취소에도 "이유는 말 못해"

▲ 테슬라코리아가 중형 전기 세단 '모델3'의 소비자 인도를 하루 앞두고 돌연 무기한 연기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인도가 결정된 이유를 묻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코리아 측은 사전에 공지 없이 인도가 연기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 추후 인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전혀 답변조차 하지 않아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3일 모델3 소비자 인도를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인도가 예정된 구매자들에게 본사 지침으로 모델3 인도가 연기된다고 설명했을 뿐, 연기 이유와 언제 다시 인도 일정이 잡힐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없었다.

테슬라코리아가 직접 소비자들에 인도 연기 사실을 공지를 한 것도 아니다. 딜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드바이저를 통해 인도 연기 사실을 알게 된 구매자도 있고, 어드바이저에 먼저 문의해 인도 무기한 연기라는 답변을 받은 소비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탁송사에는 모델3 전체 차량 출고가 전면 취소됐다며, 상차를 절대 금지한다는 긴급공지도 내려보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인도를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테슬라코리아의 영업 행태에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번 주 차량을 인도받기로 한 소비자 가운데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이미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테슬라코리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인도 일정이 잡혀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단기 렌트로 차량을 이용 중”이라며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라고만 공지하면 소비자가 추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따져물었다.
 
테슬라코리아 오락가락 배짱 장사에 소비자 분노, '모델3' 하루 전 인도 취소에도 "이유는 말 못해"

▲ 테슬라코리아 중형 전기 세단 '모델3'. <테슬라코리아>


이번 주 인도 일정이 잡혔던 소비자 중에는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을 이미 마친 사례도 있었다. 

차량 인도가 지연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차량 배정 확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출고가 안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모델3의 무기한 인도 연기 조치에 소비자 원성이 커지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회사 측은 이날 오전 구매자들에게 인도가 추후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도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본사에서 인도 일정 재조정 공지가 내려오는대로 하겠다고만 했다.

구매자들이 인도 하루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번복한 이유를 물어도 테슬라코리아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코리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B씨는 “모델3 차량들에 결함이 있던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테슬라코리아의 이런 영업 태도는 도대체 언제 개선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델3 인도 연기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테슬라코리아 측에 수 차례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이달 1일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보조금 평가기준)를 통과하자마자 모델3 가격을 전격 인상해 소비자들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후륜구동(RWD) 판매 가격을 기존 529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700만 원 올렸다.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 모델 가격은 각각 500만 원씩 인상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