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업계의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과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승인, "시장 경쟁제한 효과 적어"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해 진행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라는 2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되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량 기준 코빗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이상 2가지 혼합결합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코빗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사이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각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매도・매수주문이 쌓여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는 “코빗은 서비스 혁신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인수 관련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