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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검찰에 이첩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28 1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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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 등 모두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이 이미 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13명을 합치면 기소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삼성 외 대기업 수사 검찰에 이첩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관계자 4명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특검보는 박 사장의 기소순서가 최 부회장보다 앞선 점을 놓고 “기소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최 부회장은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박 사장은 모든 범죄사실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업무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구속기소됐고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위증, 마약류 관리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해본 결과 일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사실의 자세한 사항은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3월6일 오후 2시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파겸검사 잔류를 놓고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해 파견검사 8명을 특검에 남기게 됐다. 특검은 그동안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려면 10여 명의 파견검사가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의 출입기록과 관련해서 수사자료를 받았나.

“받지 못했다.”

- 국토부에서서 최순실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의 토지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의 재산에 추징보전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인가.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최순실씨의 국내재산 전체를 동결조치하는 것인가.

“가능한 모든 부분을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 특검 최종수사발표일이 2일에서 6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수사한 양이 방대해서 물리적으로 2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수사를 검찰에 이첩할 것이란 말도 있었는데 불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보면 범죄사유는 모두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돼있다. 수사가 완료돼 불구속기소를 한 것이다.”

- 기소방침을 정한 피의자들을 모두 오늘 기소하나.

“오늘 중으로 모두 기소할 예정이다.”

- 특검수사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남길 말은 없나.

“박영수 특검이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말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은 검찰에 이첩하는 것인가.

“수사팀에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관계자 5명의 기소 내용은 구속영장청구 때와 뇌물액수, 횡령액수가 동일한가.

“영장청구 때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재열 제일모직 사장의 기소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팀에서 불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적시돼 있나.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영재 원장의 혐의에 마약류 관리위반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인가.

“프로포폴 관련 사용대장을 잘못 작성한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기 때문은 아니다.”

- 특검 관계자가 수사목표의 70%를 달성했다는 말을 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검의 결과나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기겠다.”

-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지난번 영장청구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는가.

“지난번 영장청구된 부분이 주된 것이다. 추가보다는 보강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했다.”

-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반환했나.

“오늘 반환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가 아니고 추가입건된 것인가.

“추가입건된 것이 맞다.”

- 대기업 총수들 출금해제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나.

“검찰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문서 위조미수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가.

“청담고와 관련해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삼성 외 나머지 대기업 수사는 미진했는데 그렇게 된 원인과 입장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금품공여 의혹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삼성 관련이어서 우선 삼성을 수사했다. 삼성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다른 대기업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에 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의 수사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대기업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서 대기업 수사를 이첩받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최순실씨는 전에도 기소됐고 이번에 뇌물수수죄로 추가기소됐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특검에서는 뇌물수수죄로 추가기소하고 이와 동시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다. 병합이 되면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것이다.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죄수(죄의 숫자)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것을 횡령으로 보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가.

“참고적인 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적이 있나.

“직접진료한 것으로 알고 잇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왜 기소가 안됐나.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을 박채윤씨(김영재 원장의 아내)에게 받은 뒤 현금은 바로 돌려줬고 가방도 바로 반환하거나 받은 것을 몰라서 반환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처분했다.”

-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했나.

“경제적 공동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 인정여부가 쟁점이었다. 특검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에 따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7시간과 전혀 무관하다고 확인한 것인가.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 핵심적인 의혹은 밝히지 못했지만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최순실씨의 재산을 동결한다면 박 대통령 재산도 추징보전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 검찰에 이첩해야하는 것 아닌가.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가.

“관련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간략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최종수사발표 때 말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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