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취업 금지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23 18:1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법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했다.

  검사 퇴직 뒤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취업 금지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노회찬 이용주 김종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이다.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퇴직한 뒤 2년 동안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법사위는 “검사를 그만둔 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그 뒤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비위가 있는 검사가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징계가 내려지면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 제한 등 불이익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퇴직해 이를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의 징계사유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은 즉시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대상지역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개혁법안들은 모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처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서 남은 본회의는 3월2일 열리는 회의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