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관세청을 통해 모두 2조7020억 원 규모의 탈세와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관세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관세청 지난해 2조7020억 규모 탈세와 법규 위반 적발, 319.6% 늘어

▲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열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지난해 적발한 탈세와 법규위반 규모는 전년대비 319.6%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탈세적발 금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

이를 놓고 관세청은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국민생활·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643억 원,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805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조 2578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6.2% 늘어난 수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