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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올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2-16 2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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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거나 유린한 인물들로 지목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높은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405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올라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2015년 7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하거나 유린한 인물들을 열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책임편집인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됐다.

황 권한대행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를 방해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1970년대에 간첩사건을 조작한 혐의부터 박근혜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사건 9개에서 반헌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명단에 들어갔다.

사법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양 대법원장은 1970~1980년대에 일어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4건 등에서 재판부를 맡았다.

박대통령 외에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는 검토대상 405명이 열전에 수록될 만한 인물인지 1~2년 동안 살펴본 뒤 당사자와 유가족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인물을 선정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입장자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은 정당한 직무행위인데 편찬위 등이 반헌법적인 행위로 매도한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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