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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상법개정안 직권상정 추진, 재계 발등의 불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2-14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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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상법개정안 직권상정 추진, 재계 발등의 불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상호 “재벌 대기업 로비해도 소용없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어떠한 로비와 외압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는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상임위원들이 법문을 잘 다듬어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해당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국회의장에 말했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했는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재계를 향해 “일부 재벌 대기업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임위 로비는 소용없으니 그런 것(로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한경련 “대주주 견제는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상법개정안 직권상정 추진, 재계 발등의 불  
▲ 김상조 한성대 교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상법개정안의 5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재계의 입장은 “대주주 견제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로 요약된다.

한경연은 과거 소버린과 SK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SK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최대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며 “대주주 견제는 상법 개정보다 개별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의 이런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사들은 임기를 서로 달리하는 시차임기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사회 전체가 바뀌려면 2~3년이 걸리는 만큼 투기자본이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독립된 사외이사 한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삼성전자도 엘리엇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른 데서 알 수 있듯 외국계 자본도 회사 가치가 손상되는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외부 주주의 경영참여 행위는 굉장히 좋은 지배구조의 한 형태인데 경영권을 흔든다고 표현하면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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