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 경상남도 거제군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 관련 방위사업청의 지체 보상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 손철우 황승태 고법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화오션에 부당이득금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288억541만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앞서 2010년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1188억 원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을 계약기일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은 지연 손해금으로 약 308억 원을 부과했다. 지체 보상금 약 428억 원에서 정부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가량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화오션은 그 뒤 기상 상태 불량,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 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치 지체 보상금 약 81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납품 지연 귀책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방사청이 보상을 요구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정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85억4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방사청에 288억541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