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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놓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10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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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놓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놓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 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다”며 “그러나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번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청구가 최후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경우 특검이 아무리 강구해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상 불승인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청와대가 항고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한이 제한된 특검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최근 촛불 가처분신청이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다음주에 변론기일이 잡혀 결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신청은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검에 의견을 구하면 적절하게 자료를 청구해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지난번에는 소송으로는 압수수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입장이 왜 바뀌게 됐나.

“예전에 가처분 형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추가로 더 논의해보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해 신청하게 됐다.”

-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은 법에 명문화돼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각하되는 것 아닌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원고가 돼 소송할 수 있다는 관련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 자체는 피고가 국가기관인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특검이 되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된다. 이 부분도 법적 문제가 없다.”

- 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3기관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나.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나 조정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그런 점도 고려해 제3기관인 법원에 신청했다.”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인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소법 단서에 기반해 불승인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을 나갔을 경우 금지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입회 아래에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되면 강제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강제집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건 강제로 행사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이후 대통령 변호인과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나.

“어제 이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나 요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다.”

- 대통령측이 연락하기 전에 특검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현재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상호간 의견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먼저 연락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 대통령 기소중지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 소추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중지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라고 다를 게 없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협의를 주말에 할 가능성이 있나.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 특검과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협의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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