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37개 도시정비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사 갈등을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7곳에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7곳 조합-시공사 갈등 조정

▲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37개 도시정비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사 갈등을 조정한 것으로 집계했다.


37곳의 사업장은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과 코디네이터 중재 등을 거쳐 갈등을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무엇보다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 및 중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표 사례로 대조 1구역과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내 준공·입주계획 차질을 막은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민간의 영역으로 여겨진 조합과 시공자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