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실시 시점(12월26일 대금 납입예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MBK파트너스, 영풍 등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미국 현지 제련소 건립이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2025년 내로 잡음에 따라 불과 3영업일 차이로 현지 합작법인 크루시블JV에 고려아연이 배당금 44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점에 문제 제기 "연내 실시로 미국법인에 배당 442억 줘야"

▲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실시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크루시블JV는 유상증자로 고려아연 주식 220만9716주를 1주당 129만 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월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결산배당으로 1주당 2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크루시블JV는 2025년 12월31일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MBK·영풍 연합 측은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납입 시점만 유독 앞당긴 배경을 놓고,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이 미국 투자보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간 경영권 분쟁 구도에서 크루시블JV가 사실상 '캐스팅보트'로 작동할 수 있다”며 “12월31일 이전에 크루시블JV가 지분을 취득하도록 일정이 설계된 자체가 '우호지분' 확보 의도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제련소 건립을 위한 일정을 보면 자금 조달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 측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 특성 상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공장 착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 집행 일정과 증자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금 442억 원의 유출은 사업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치러진 비용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BK파트너스, 영풍 등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