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퇴직일은 2026년 1월2일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 7개월분에서 최대 31개월분까지 차등 지급된다.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Ma)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5년 이전 출생자 △리테일서비스(RS) 직원 가운데 근속 10년 이상인 인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제2의 삶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로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퇴직일은 2026년 1월2일이다.
▲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 7개월분에서 최대 31개월분까지 차등 지급된다.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Ma)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5년 이전 출생자 △리테일서비스(RS) 직원 가운데 근속 10년 이상인 인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제2의 삶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로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