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3월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3월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고객에게 5천 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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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계좌유지수수료는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3월8일 이전에 이미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우량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뱅킹으로의 거래 유도가 주된 목적”이라며 “계좌유지수수료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미사용 계좌가 줄어들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앞서 SC제일은행이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는데 고객의 거센 반발로 3년 만에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