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중징계 사전통보

▲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8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본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 이행이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 기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MBK파트너스측은 “RCPS 상환권 조건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