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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향해 달려가다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2-03 1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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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최순실씨를 잇는 뇌물수수 관련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비선진료 의혹 등 특검이 수사한 모든 의혹의 핵심에 놓여있다.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향해 달려가다  
▲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3일 특검이 제시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도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모두 망라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자료 제출과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커보인다.

박 대통령은 1월25일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특검의 대면조사와 관련해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청와대 측이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10일 이전이라거나, 초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예정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는 대면조사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긴 영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서 상당한 논란으로 시일이 지연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소명하고 유효기간을 28일까지로 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통령 측이 비공개를 원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공개 여부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 측과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라며 "대면조사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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