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에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만배씨. <연합뉴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의 판단을 내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망이 염려된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0월에 처음 기소된 뒤 4년여 만에 첫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이익을 몰아넣는 식으로 모두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착관계에 따라 민간업자가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부패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오랜 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짚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