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K스포츠 사업을 명목으로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받을 창구까지 직접 지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최씨가 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가운데 해외전지훈련 예산을 비덱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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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
비덱스포츠는 독일에 있는 최씨 소유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페이퍼컴퍼니다.
박 과장은 “(SK그룹에서 비덱스포츠로 송금하는데 난색을 표했다고 전하자) 최씨가 'SK가 좀 까다롭게 군다,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또 20억 원은 너무 짜지 않냐며 30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SK 임원에게 전화를 해서 30억 원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K스포츠의 자회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과장은 “최씨가 지난해 4∼5월경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과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용역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단의 자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자회사 설립 목적을 놓고 “최씨가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박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K스포츠의 자회사는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박 과장은 “자회사 설립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려 했으나 유야무야 돼 실제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