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속기록을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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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발언내용과 결정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