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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중 김신 소환조사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1-26 1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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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재소환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그룹 경영진 재소환 조사를 묻는 질문에 “김종중, 김신 사장의 재소환을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마 삼성합병과 관련된 것이라고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 "김종중 김신 소환조사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25일 김종중, 김신 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삼성그룹 수사와 관련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외에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특검은 “특검이 최순실씨를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이경재 변호사에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최씨 측이 허위사실로 특검팀의 신뢰와 해당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이경재 변호사가 제3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하겠다, 특검사무실의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제3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경재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다. CCTV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했던 검사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최순실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나.

“어제부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 이경재 변호사는 부장검사 사무실로 최씨가 이동해서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부장검사 사무실로 이동한 사실 자체가 없는가.

“일단 최순실이 그날, 12월24일 부장검사 방으로 간 것은 맞다. 조사받은 시간도 22시30분경에서 23시35분경까지로 알고 있다.”

- 오늘 장시호씨와 최순실씨의 대질 가능성이 있나.

“최순실씨와 장시호씨는 같이 소환됐지만 대질수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첫 12월24일 때 변호인 없이 2시간 동안 면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

“변호인의 참여 없이 면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제 22시30분경부터 23시35분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변호인이 22시40분경 떠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

- 변호인 없이 2시간 동안 면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지.

“변호인에게 고지를 했고 정식 조서작성이 아닌 간단한 면담절차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수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었던 2시간 동안의 면담은 없었나.

“면담이 있었다.”

- 그것도 변호인 없이 면담했나.

“오후에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 면담 과정에서도 계속 조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그 방에 CCTV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검사실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검사와 피의자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당시 문이 열려진 상태에 있었고 바깥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큰소리가 났거나 이런 점은 전혀 없었다고 파악되고 있다.”

- 최순실씨측의 주장과 대통령의 인터뷰가 연관이 있다고 보나.

“ 대통령의 특정 매체 인터뷰와 지금 최순실의 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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