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제조과정과 관련해 22일 메디톡신에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 예고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22일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제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메디톡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신100단위와 메디톡신50단위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 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신150단위에는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 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식약처와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3월에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메디톡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