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등으로 발생한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시장과 관련해 실시된 ‘주식변동조사’는 2281 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진 "편법증자·합병·초과배당 등 5년간 주식시장 탈세 5조 넘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주식시장과 관련해 발생한 탈세 규모가 5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영진 페이스북>


주식변동조사는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주식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된 과세표준(적출과표)은 총 5조950억 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외에 세무 당국이 조사해 추가로 발견한 탈세 또는 누락된 과세표준 금액을 뜻한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037억 원 △2021년 1조5004억 원 △2022년 8220억 원 △2023년 1조148억 원 △2024년 5541억 원 등 5조135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발견한 적출과표에 1조7944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고 징수된 세액은 1조2477억 원으로 징수율은 69.5%에 그쳤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부모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초과 인수하는 방식의 ‘불균등 증자’,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초과배당’, 비상장 법인 합병 과정에서 임의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합병’ 등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불균등 증자'가 발생했다"며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부모 등)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자식)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국세청이 탈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