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빼돌린 대만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반도체는 26일 대법원이 최근 에버라이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 LED 기술 탈취한 대만 업체, 대법원서 유죄 확정

▲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빼돌린 대만 업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년 동안 5개 국가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해외 기업에 대해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해외 기술 유출에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