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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가운데)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궤변을 늘어놓아 헌법재판관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으로 나와 모순되는 발언을 해 헌법재판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의상실과 의상실 근처에서 최순실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인정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를 2012년 12월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최씨를 대략 수십 회 만났다”며 “최씨를 태우고 간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013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최씨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증언과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위증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확히 말하라”고 질타했다.
이 행정관은 작은 기밀은 증언하고 큰 기밀은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가기밀을 이유로 드는 등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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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뉴시스> |
이 행정관은 증인신문 내내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들어 함구했지만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봉투를 전달한 적 있다”고 말했다.
강일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더 큰 기밀에 가까운) 증언은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리 큰 비밀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종용했다.
이 행정관은 끝까지 최씨의 출입과 관련한 부분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