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경식 경총 회장(맨 왼쪽)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의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에 기업 걱정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계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자가 자리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 기업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조항을 포함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뼈대다.
전임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재추진하는 중이다.
손 회장은 재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했다.
한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국민적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노위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해법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