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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민주화 원년되나, 재계에 태풍주의보 발령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30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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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들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경제활력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수가 도처에 널려 있다.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경제민주화법안 입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난관은 경제를 떠받칠 펀더멘탈이 아니라 ‘센티멘탈’이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밑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주요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1] 2017년 경제민주화 원년될까-삼성 현대차 SK
[2] 저성장 시대 고착, 내수기업 살길은
[3] 불확실성 커진 글로벌 경영환경
[4] 탄헥정국, 인사독립 얻어낼까 
[5] 구조조정 한파 아직 끝나지 않았다
[6] 금융지주 지배구조 재편 급물살  
 

  2017년 경제민주화 원년되나, 재계에 태풍주의보 발령  
▲ 2017년 새해에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올랐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추락하자 그동안 외면받았던 경제민주화법안이 더욱 빛을 보게 됐다.

경제민주화법으로 분류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이 2016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소야대 지형이 더욱 확고해진 2017년에는 더많은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경제민주화법안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 지배구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2017년 재계 경영환경은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법안 재계 예상보다 빨리 통과되나

2017년은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활발하게 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이 본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게이트에 주요 그룹들이 대거 연루되며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쪼개지며 야권으로 국회의 무게추가 완전히 쏠렸기 때문이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혁보수신당과 공조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년 12월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이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해 상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무원수사처 입법,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 정도는 받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법, 법인세법, 유통산업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법안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려면 4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쟁점법안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를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19조 원에 이른다. 오너일가는 물론 계열사도 인수하기 부담스러운 규모다. 다소 무리해서 인수하고자 해도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길 수 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개편 때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분할 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자사주를 이용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오너일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6년 현대중공업, 매일유업, 오리온 등이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SK텔레콤도 인적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하면 대주주 지배력을 높일 수 있고 SK하이닉스를 SK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바꿔 인수합병 등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재계는 애초 조기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에서 이르면 4월, 늦으면 6~7월가량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때쯤 경제민주화법안이 대선 공약과 당론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예상에 발맞춰 지배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기류는 기업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만든다. 야권에서 주장하는대로 2월에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시행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개편 시나리오가 자칫 어긋날 수 있다.

  2017년 경제민주화 원년되나, 재계에 태풍주의보 발령  
▲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개헌,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재계로서는 큰 부담이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원칙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경제구조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민주화법안 몇개가 통과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현재 나오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재벌규제 등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특별위원회 경제조정분과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경련은 헌법 홍보위원회를 만들어 경제민주화 조항을 막으려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헌법 전체를 통틀어 경제민주화는 딱 한 문장 있을 뿐인데도 엉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개헌으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헌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된다면 이후 경제정책과 기업규제는 지금과 다른 수준으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속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야권은 개헌을 한다면 경제민주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월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변화한 시대상과 다가올 미래까지 반영하는 광의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까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중진의원 회의에서 “새 헌법은 공정성장, 격차해소 등 시대정신 뿐만 아니라 기득권 체제 해체, 경제민주화 등 시대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은 12월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확대를 개헌방향의 하나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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