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장석춘, 근로자의 휴게시설 강제하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28 16:52: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마련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춘, 근로자의 휴게시설 강제하는 법안 발의  
▲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
이번 개정은 공항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 수에 비해 근로자의 휴식공간이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노동을 한 뒤 세면이나 샤워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등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고발이 많았다. 김포공항 미화노동자들이 화장실 안 창고에서 틈새 휴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장 의원은 “추상적 의무규정만으로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강제할 수 없다”며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는 명시적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청소용역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국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