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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중소상공인차 다마스와 라보 재생산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8-27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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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중소상공인차 다마스와 라보 재생산  
▲ 세르지오 호샤(가운데) 한국GM 사장이 27일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열린 '한국GM의 날 선포식'에서 노조 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서민차 다마스와 라보가 부활했다. 한국GM은 상반기 상승세를 다마스와 라보 출시를 통해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마스와 라보가 푸드트럭 합법화에 힘입어 한국GM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GM은 27일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을 재개해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이날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에서 재생산을 기념하는 ‘한국GM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세르지호 호샤 한국GM 사장과 함께 박상일 한국GM 노동조합 창원지회장 등 한국GM 임직원과 안상수 창원시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창원시 관계자 등 12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 친서민차 다마스와 라보의 부활

호샤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창원시,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고객의 성원이 없었다면 두 차종의 생산재개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또 “한국GM은 경상용차 전용 차체공장 준공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통해 신속하게 생산라인을 갖추고, 부품 수급체계를 완비해 더욱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 및 환경기준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 대표기업인 한국GM이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다마스, 라보의 생산을 재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창원시민과 함께 한국GM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을 결정하고 작년 말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따라 두 차량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마스와 라보가 부활하게 됐다.

한국GM은 다마스와 라보의 재생산을 결정하면서 4400㎡ 면적의 경상용차 전용공장 등 200억 원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여 명의 직접고용 창출, 130개 이상 협력업체들의 부품공급 재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위 보장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GM은 보고 있다.

다마스와 라보는 판매재개에 앞서 사전계약 건수가 3천 대를 넘어섰다.

판매재개된 다마스와 라보의 가격인상 폭이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해 두 차량의 주요 소비층인 중소상공인의 부담도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마스는 900만~920만 원, 라보는 740만~820만 원에 판매된다.

  한국GM, 중소상공인차 다마스와 라보 재생산  
▲ 한국GM 창원공장 출고장에서 세워진 다마스와 라보.


◆ 푸드트럭 합법화 효과 있을까

한국GM은 상반기의 상승 분위기를 다마스와 라보의 재생산을 통해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4% 증가한 7만1958대를 팔면서 11년 만에 상반기 기준 최다판매 실적을 냈다. 한국GM이 최근 노조가 제시한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올해 임금단체협상도 파업 없이 마무리 됐고 생산차질도 피했다.

한국GM은 올해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고대하고 있다. 호샤 사장은 지난해 초 “2013년은 내수시장 두 자릿수 점유율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한국GM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9.8%로 10%에 다소 못 미쳤다.

한국GM의 올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9.3%다. 한국GM 관계자는 “현재의 성장세에 다마스와 라보까지 가세할 경우 연간 전체 판매량 15만 대는 물론 역대 최고치 갱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마스와 라보가 푸드트럭 효과를 볼 수 있을 지가 한국GM의 시장점유율 10% 달성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8일 공포되면서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됐다.

한국GM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합법화됨에 따라 다마스와 라보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유원지 대부분이 편의점과 식당을 갖추고 있어 유원지로 영업장소가 한정된 푸드트럭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드트럭 관련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합법화는 유원시설내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일반도로 내에서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뤄져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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