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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C의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인수 허가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12-21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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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위스 해운사 MSC의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를 허가했다.

2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스위스 해운사 MSC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인수하는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 MSC의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인수 허가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MSC는 향후 미국에서 파산법원과 항만청, 그리고 채권단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최종 인수절차는 내년 3월경 마칠 것으로 보인다.

MSC가 지불한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수절차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MSC는 이미 롱비치터미널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본계약을 체결한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현대상선과 공동인수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이 소수 지분만 넘겨받기로 하면서 MSC는 롱비치터미널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롱비치터미널은 로스앤젤레스터미널과 함께 미국 최대 터미널로 꼽힌다. 미국 서부항만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혔던 롱비치터미널 매각은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외에 아시아와 미주노선 영업망을 대한해운에 팔기로 했다. 아시아와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절차는 내년 1월에 마무리된다.

롱비치터미널 매각작업이 완료되면 한진해운 자산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되는 셈이다.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청산절차에 돌입하거나 회생하더라도 규모가 대폭 줄어든 원양선사로 전락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13일 법원에 최종 실사보고서를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 계속기업가치는 자산 매각으로 산정불가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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