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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태평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4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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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이 공정위의 심판기관 역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정거래법 55조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접수했다.

  대형로펌 태평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55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돼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2심제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일반적 행정소송은 민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이뤄진다. 하지만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의 처분이 1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결정을 내린다.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처분을 1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만큼 기업의 방어권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또 고등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적용의 적절성만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2013년 공정거래사건을 3심제로 전환했다.

재판부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면 일반 헌법소원보다 위헌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크다.

공정거래소송의 3심제 전환 요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일본이 2013년 말 공정위 심판제도를 폐지해 3심으로 전환한 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미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왔다.

19대 국회 때 정성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공정거래법 55조에서 규정한 공정위 처분불복의 관할법원을 현행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3심제 확대요구는 소송횟수를 늘려 수임료를 더 많이 받으려는 대형로펌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송기간이 길어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태평양은 최근 5년 동안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장 많이 수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태평양은 80건의 공정위 상대 소송을 맡았다.

2위 김앤장(69건)과 꽤 차이가 나는데 김앤장의 규모가 태평양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상대 소송에 두드러진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태평양은 공정위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에서 LG유플러스 대리를 맡아 실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태평양의 공정거래 소송역량은 공정위 관료출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다. 공정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 여럿이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병주 태평양 고문은 공정위 탄생 초기인 1996년부터 15년 동안 공정위에서 기업집단과장, 정책총괄과장, 경쟁국장, 독점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원태·지윤구 전문위원, 신상훈 미국변호사, 김윤수 회계사 등도 공정위 출신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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