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시대에는 자동차 자체의 하자에 따른 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정책수립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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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어렵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힘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만큼 실질적인 운행권을 쥐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운행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황 연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하거나 제작사와 차량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황 연구원은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 및 관리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 할 지위에 있다”며 “사고 예방에 책임을 지고 안전성을 높여 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