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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파업 72일 만에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07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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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가 72일 만에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씨’는 여전하다.

코레일은 7일 열차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 파업 72일 만에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 홍순만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사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코레일은 이날 “노사는 파업사태 해결 등 당면 현안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며 “노사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0여회에 걸쳐 대화를 지속해 왔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6~7일 이틀간 집중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국민들게 큰 불편을 끼친 데 대 깊이 사과한다”며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안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이후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이 예정대로 2017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열차운행 정상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남아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서도 “성과연봉제는 기존 방침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쟁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든 쟁의권은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심리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변론은 12월 말로 예상된다.

이날 노사 협의서에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이 현장 설명회를 통해 최종 복귀명령을 통해 조만간 파업을 중단하더라도 노조에서 다시 쟁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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