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대형 보험사들에게 인허가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권고 조치 등을 포함한 무거운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월28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사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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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기관에게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인허가 등록취소까지, 임원제재로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보한 내용 가운데 기관과 관련해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최고 징계수준인 인허가 등록취소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를 전달받은 보험사들은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종 제재수위 수준 등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앞으로 제재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