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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넷마블게임즈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 제기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11-23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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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가 주력 모바일게임인 ‘모두의마블’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모바일게임 개발회사인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 넷마블게임즈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 제기  
▲ 아이피플스가 제공한 저작권 침해 참고자료. 아이피플스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블2010'(왼쪽)과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
아이피플스는 모바일게임 ‘부루마블’을 만든 회사다.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제작사인 씨앗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2008년 모바일게임을 출시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에서 모바일 및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과거 넷마블게임즈가 씨앗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제시했는데 씨앗사는 앰엔앰게임즈(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며 “넷마블게임즈가 원작에 대해 어떠한 사용 허락도 받지 않고 게임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모두의마블은 게임 안에서 주사위를 굴려 말판을 이동해 도시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보드게임 부루마블이나 모바일게임 부루마블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에 부루마불의 게임방식과 대표적인 콘텐츠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부루마블의 지적재산권(IP)을 마케팅에도 활용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부루마블 모바일게임 출시를 앞두고 넷마블게임즈의 권리 침해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아이피플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내놓기로 했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마블은 2013년 출시된 뒤 넷마블게임즈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임이다. 올해 내내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23일 현재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매출 2위에 올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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